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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수석교사 진짜 매력 잃은 이유

2011년도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예년과는 달리 금년 시․도별 수석교사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수석교사(Advanced Skills Teacher)는 교장이나 교감 등의 관리직에 진출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자신의 교수기술을 확산시키는 업무를 맡는 직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수석교사는 부장교사와 교감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수업 외에 학교와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 등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강의 등을 맡게 된다. 수석교사가 되면 교과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매달 연구 활동 지원비를 지급되며, 학교상황에 따라 수업시간이 50% 까지 줄어든다.

이러한 수석교사제도는 이미 교육선진국인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 시행중인 제도이다. 수석교사제는 그동안 많은 교육정책들과 달리 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성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또한 승진보다는 교단교사가 존경받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한 차원 높은 수석교사제는 성공적인 교육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교원의 관심과 함께 우리 교육의 신선한 변화를 예고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째 시범운영만 되풀이하면서 이번에 확대운영 계획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별 수석교사 전형에서 우수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한 것이다. 이 같은 기피현상은 한 마디로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그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여 불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년 단위의 시범제도로 매년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주당 수업시간의 감축으로 인하여 당해학교 교사의 수업시간의 증가에 대한 불편한 점도 기피의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그 운영에서도 애매한 점이 많다. 특히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최대 50%까지 줄여 놓고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없고, 성과상여금 평가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어 낮은 등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해학교의 교원연수뿐 아니라 인근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교원연수 등으로 인한 잦은 출장은 동학년과 관리자와의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수석교사의 확실한 법적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수석교사제 법제화 법안은 국회 교과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4년째 시범운영 중이라면 하루 빨리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단계 서류평가 및 동료교원 면담, 2단계 수업시연과 수석교사의 역량평가 등을 통해 선발되었다면 교과부장관의 인증제보다는 수석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수석교사를 시범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1년마다 재선발 하는 것보다 교사의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동료교사들로 오는 부담을 줄이고 수석교사로서 당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수석교사에 대한 확실한 처우가 제시되어야 한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시범운영이다 보니 수석교사의 연구 활동비도 월 15만원에서 40만원, 주당 수업시수도 초등 12~14시간, 중 10~12시간, 고 8~10시간 내외로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의 교육예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시간의 적용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은 수석교사들로 하여금 마음의 짐인 동시에 동료교사들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될수 있다.

셋째, 수석교사는 미국의 교사교육교사(training teacher)처럼 교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트레이닝  티처는 학생의 수업지도 없이 교사수업계획 및 지도, 교사연수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수석교사가 일정시간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교사연수를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두 마리의 토끼보다는 한 마리 토끼라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무리한 요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수석교사제의 시범운영을 통해 역할, 지위, 권한, 보상에 관해 보다 명료한 법제화 없이는 교과부가 밝힌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체제 외에 교사로서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므로 교육의 제도나 정책은 보다 철저한 계획과 신중한 시행, 그리고 냉정한 평가가 뒤 따라야 성공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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