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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활용 못한 보수쪽의 문제가 더 크다

앞으로는 교사 출신이 직접 장학관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교사가 바로 임용될 수 없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한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소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개정 이후부터는 7년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자만 장학관이나 교육 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은 특별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진보교육감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발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의 특별채용은 일선교장들이 장학관이나 교육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사출신이 장학관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이런 규정이 있었기에 그동안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활용의 문제였지 자질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문제를 진보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교사들은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특별승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격한 공을 세우더라도 특진이 어려운 것이 교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교사들이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를 거의 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시에나 교사가 교감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이번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그나마 있던 특별승진의 길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역으로 보면 특별승진제도 자체가 막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역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한 방안은 아닌듯 싶다.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아니 활용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 과장이나 교육장등의 임용에서 적잖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연이나 지연등에 치우친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진보진영의 인사를 두고 잘잘못을 따질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인사가 만사임을 잊고 인사를 해왔던 것이다.

평교사인 필자가 볼때도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전문직과 교감, 교장들의 입장에서 보는 인사 문제는 더욱더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본다. 물론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인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매번 인사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원칙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했던 것이다. 경중으로만 본다면 도리어 진보교육감들의 인사가 합리적이고 원칙에 가까웠다고 평가하고 싶다.

보수진영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제도를 진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곧바로 개정한다면 이 법의 최초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는 존치시키되, 남용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교사출신은 안되고, 교장, 교감, 장학사등의 교육전문직 경력이 1년이상 있어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도리어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교감과 장학사는 같은 레벨로 보면 결국 장학사는 교사보다 한단계 높은 레벨의 집단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도리어 교사들에게는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장학사가 되는 시점에서 그들은 교감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교사보다 더 레벨이 높다는 것에 공감할 교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전문직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의 차이일 뿐 수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제도 자체는 살려두되, 교육감이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이다. 즉 인원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을 찾았어야 옳다.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보교육감들이 순순히 물러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진보교육감이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특정교사가 합격하도록 없는 분야를 딱 한번만 신설했던 경우도 있다. 이런 편법이 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규정을 바꾸면 당장의 현안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처방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구미에 맞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생각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교사출신을 베제한 것은 악수중에 악수를 둔 것이다. 편법으로 임용된 장학사를 초고속 승진시키는 방법도 있다.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 분야에 특정교사를 합격시키고 초고속 승진시켰다면 한번에 두단계 승진을 시킨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결국 이번의 임용령 개정안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보다 운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더 문제의 초점을 맞췄어야 한다. 교사가 장학관이 될 수 있는 길만 막았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은 이 개정령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교육감의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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