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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공무원연금 제대로 알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삭감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확한 논리로 답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급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IMF외환위기때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때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관련 비용을 전액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데, 연기금 고갈을 마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방대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일반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공직의 박탈 등이 뒤따르며, 연금액의 1/2까지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제도 이다.

일반기업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공무원도 고용주인 정부에서 일정비율 보전해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고용주인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12.6%, 일본23.8%, 미국 23.6%, 독일 52.5%, 프랑스 53%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의 부담륭이 0%이다. 굳이 어런 비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고용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7.5%를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 물론 정부의 부담도 높지만, 이는 사용자인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덜내고 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이 크므로 더 내고 덜 받아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놀라운것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그 방안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기금의 부족으로 이어져 왔는데, 다른 대책없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을 낼때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만을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의 노후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보수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공무원의 보수나 후생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기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나중에가서 기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면 연금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많이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낸만큼 국민연금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이다.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비교하면서 형평성 운운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을 강제하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그렇게 개혁하면 차라리 적금을 들겠다는 공무원들도 많다. 이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낸 연금학회의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동안에 줄곧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장한 단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시켜왔으며, 재벌보험사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그런 단체라고 한다. 그런 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만약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일정비율 낮추고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적립한 연금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자꾸 깎아버리고 걷는돈 더 걷는 쪽으로 가면 조만간 또 기금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이 방법이 가장 손쉽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자꾸 터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여론몰식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도 결국은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포함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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