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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원들이 연금 너무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개혁이 사회의 큰 화두다. 일단 과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의 비교 우위인가를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 6학년 과 초등 1학년을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서 “초등 6학년, 너 키가 너무 커 그러니 잘라야 해!” 한다면 이걸 제대로 비교한 것이라고 해야 할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비교인 것이다.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무지 이들이 통계나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떠드는지 궁금하다.

물론 나도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연금공단의 운영진도 아니다. 다만 연금수급자로서 요즘 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싶어서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1964년 발령을 받아서 2006년까지 만 42년에서 15일이 모자란 15,325일 동안을 별로 존경받지도 대우를 받지도 못한 시골 학교의 초등교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다. 무슨 소리냐? 초등교원들 같이 촌지를 많이 받고 대우를 받은 직장이 어디 있다고? 이런 소릴 자주 듣는다. 그러나 나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할 꿈에서나 들은 소리일 뿐이다. 주로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근무를 한 나의 경우 촌지를 받기 보다는 오히려 내 돈을 써가면서 생활을 하였기에 정말이지 딴 나라 이야기 같은 소리이다.

더구나 우리가 초임 발령을 받았던 시절에는 교사들의 봉급이 너무 적다고 국가에서 매월 밀가루 한 포씩을 월급에 얹어 주기도 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4년 발령을 받자마자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무슨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였다. 이렇게 2,3년 동안 불입한 금액이 공무원연금으로 되었으니, 1964년부터 연금을 납부한 셈이다. 그렇게 하여 만 33년<공무원 연금 최대 불입기간>을 불입하고서도 무려 9년이나 더 근무를 하면서 그 때에 연금을 더 불입하고 싶어도 만기가 되어서 불입이 안 되도록 오랜 기간을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요즘 국민연금은 불과 10년 안팎의 불입기간을 가진 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3배나 더 받는다고 떠들고 있다. 3배나 더 오랜 기간 동안 납입을 하였으니 3배쯤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면 무어라 할 것인가? 또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거의 강제로 국민저축을 장려하고 높은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모아들일 때에 공무원연금은 기간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자본이 되었고, 이 나라 경제개발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지금보다 훨씬 연기금의 활용이 수월하던 시절에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큰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에는 연금기금이 가장 손쉽게 이용이 되었고, 국가 기간을 지키는 구실을 해주었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은 국가의 중요한 때에 큰 구실을 해왔다는 것은 개발을 중요시하던 당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던 일이다. 그런 공무원 연금을 IMF시절 공무원 감축이라는 큰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공무원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공무원연금기금이 활용이 되면서 휘청거리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영향으로 연금기금의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정을 이야기 하지도 않은 채, 마치 공무원들이 무작정 국가의 재정만을 축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하였다. 분명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는 부분은 싹뚝 잘라버리고 말이다. 특히 일부 종편들은 아예 공무원 연금을 받는 사람이 범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어깨를 펴지 못할 만큼 후려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교원퇴직자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는가? 교원퇴직자들 중 소위 말해 고액 수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년퇴임을 한 케이스들이 그들은 33년 연금 최대불입 기간을 몽땅 다 불입하고도, 오히려 더 근무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최고 44년 근무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런 교원들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교원들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보통 불입기간이 25년에서 최고가 30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금불입기간이 20년 이상이라야 연금 수급자격을 얻기 때문에,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공무원의 사회이다. 그런데 33년을 꽉 채우고도 더 오래 근무를 한 교원들의 연금이 많다고만 한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이만큼의 대우를 받고, 아버지는 아버지만큼의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할아버지는 왜 더 대우를 받느냐고 따지는 것 같은 우화일 뿐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많이 불입을 하였는데, 그럼 똑 같이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함부로 떠들게 하는 것이야 말로 정신 나간 방송국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방송인 것이다.

적어도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만한 평등한 또는 일정한 기준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여야지 아무것이라도 무조건 가져다 대고 비교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엉터리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고, 교원의 연급수급을 다른 연금과 단순비교라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정말 같은 기간, 같은 액수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을 비교하여, 같은 금액의 연금을 불입한 사람인데 크게 차가 나는가를 비교하고 확인 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비교를 하였는데도 많은 차가 난다면 당연히 비교하고 따져야 하지만, 불입기간이 다르고 불입금액이 다른데 무조건 고액수급자가 많다고 떠드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드는 어이없는 엉터리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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