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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공무원연금개정‘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내용

공무원연금개정‘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은 이렇다

지난 5월 공무원 연금 개혁이 큰 화제가 될 때 공무원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여 국민화합은 커녕 오히려 갈등만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공무원을 제외한 정부와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혈세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동의하며 2015년 5월29일 공무원연금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아직도 대다수 미래에 연금수급자가 될 국민들과 현재공무원들에게‘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됐느냐’와‘언제 퇴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61세’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62세’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63세’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 2030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또는 ‘정년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 2033년 이후는 ‘65세’다

그러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또는 근무상한연령)이 60세미만 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된다.

특히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2015년 현재)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서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란
*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됐거나
* 공무원 임용은 1996년 1월1일 이후에 됐지만
1995년 12월31일 이전의 공무원 또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공무원이다.
* 학교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했더라도 기간제 교사나 계약직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은 경력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퇴직연금을 받는다.
*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 2001년 1월1일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는다.
- 2001년 1월1일 기준으로 20년 미달연수의 2배를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 받는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 공무원의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 2015년부터 2016년에 퇴직하면 ‘57세’연금지급개시
 2017년부터 2018년에 퇴직하면 ‘58세’연급지급개시
 2019년부터 2020년에 퇴직하면 ‘59세’연금지급개시

예를 들어
 홍씨는 1996년 10월1일 공무원에 임용됐다. 홍씨는 1995년 2월 육군병장으로 했고, 공무원이 된 다음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을 받았다. 그렇다면 홍씨는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므로 2016년1월1일 이후 퇴직할 경우 개정된 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적용한다.
 2010년 1월1일 임용된 공무원 한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일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한씨의 연금지급 연령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공무원 임용연도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 질병 등 휴직은기간은 연급지급 개시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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