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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또라이 교장 변태 교사

아마도 선생님이라면 요즘 절로 생겨난 참담함 속 자괴감을 어찌할지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비리가 신문 사회면을 도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 비리 보도는 지난 주 하루도 빠지지 않는 빅 뉴스였다.

이것은 연전에 필자가 쓴 칼럼 ‘너희가 선생님이냐’의 첫 문단이다. 짐작되듯 교원들의 금품수수 비리를 질타한 글이었다. 이번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교원 성범죄 보도가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서울의 A고에서 벌어진 성범죄사건이 그것이다.  

서울 A고는 교장 포함 5명의 남교사가 1년 6개월 동안 동료 여교사와 여학생 13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32년 교직에서 처음 접하는 희대의 교원 성범죄사건이 아닌가 한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교원 성범죄는 그 동안 있어왔다. 

급기야 2009년 11월 당시 교과부는 ‘교원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요지는 성폭력⋅금품수수⋅성적관련 비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범죄의 경우 교단에서 영구 퇴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엄벌주의도 맥을 추지 못했다. ‘117’ 학교내 성범죄 신고센터가 생기기까지 했으니까. 117은 나름 위력이 있었다. 전임지에서 담임 남교사가 여학생들 신고로 강제 전출된 걸 목격했으니 말이다. 또 1명은 성범죄 혐의로 아예 퇴출되기도 했다. 

언론에 보도된 A고의 성범죄는 ‘뭐, 저런 학교가 다 있나’할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이다. 우선 교장이다. “교무부장이 노래방서 더듬는데…교장은 보고도 놔둬”라는 제목의 신문기사가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교장은 “피해교사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이 학교경영자인 교장으로서 ‘또라이 짓’이다. 그뿐이 아니다. 기혼 여교사에게 “애인 있느냐?”며 성희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교장은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 교장을 내쫓으려는 교사들이 있다”며 ‘음해설’을 주장, 많은 이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교사들 성범죄는 그야말로 변태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수업중에 여학생에게 “원조교제할래”라고 말한 교사가 있다는데, 차마 믿기 어려운 영화의 한 대사처럼 들린다. 이런 ‘또라이’ 교장에 변태 교사가 득시글거린 학교가 지금껏 굴러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A고 전 감사관 추문은 또 다른 문제다. 그는 음주 감사로 논란을 빚더니 직원에 의해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노조는 그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개방형 공모제로 채용되었다는 감사관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선 아는 바 없지만, 정상적이 아닌 건 분명하다.

하긴 알 필요도 없다. 그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알 수 없으나 음주 사실만으로도 ‘또라이’ 짓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식사자리에서의 반주 정도라지만, 음주는 언론의 집중된 시선 등 A고 성범죄사건의 엄중함을 알고 있다면 감사관으로서 도저히 해선 안될 짓이다. 

어쨌든 아연 정부도 바빠졌다. 성범죄사건을 은폐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학교 책임자에게 최고 파면이라든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 교육부는 지금도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 1년 6개월이나 그런 믿기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었나 한 점이다. 앞에서 말했듯 교원의 성범죄는 그렇게 직방 노출되기 마련이다. 내가 본 바로는 그런데, A고는 치외법권지역에라도 있었단 말인가? 

일부 신문은 그 학교의 가혹한 벌점제도, 대입에서의 불리함 등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가치가 그런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벌백계 엄벌과 함께 학생 포함 피해 여교사들에게 필요한 성범죄 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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