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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마땅”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기준 폐지 등 요구
안행부에 유권해석 의뢰 등 다각적 대응 검토
교원들 “해당 근무기간 평가해서 주면 될 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월 퇴직 교원들의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들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2월 28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은 매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중 평가기간(3.1~익년도 2.28) 동안 2개월 이상 실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 중간인 8월말 퇴직 교원은 아예 성과급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2014년부터는 평가기간 변경(당초는 1.1~12.31)으로 그간 함께 소외됐던 2월말 퇴직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퇴직한 서울의 한 초등 교원은 “9월에 입직해서 8월말에 정퇴하는 사람은 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휴직했다 학년말 복직해 2개월만 근무한 교원은 성과급을 주고 6개월을 묵묵히 근무한 교원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퇴직 교원은 “1년을 온전히 평가해 주는 게 성과급이라면 지급기준일 재직자 제한규정을 둘 수 있겠지만 2개월만 근무해도 지급하는 상황에서 2월 28일 재직자로만 제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도대체 그런 제한 기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제한조건이 없다는 점도 교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년부터 기간제교사는 평가기간 중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만 하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초등교장은 “이런 상황에서 8월말 퇴직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안행부,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급기준일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 연2회 평가를 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기준을 폐지, 또는 개선해 달라고 19일 교육부, 안행부에 공식 건의했다. 교총은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업적 및 조직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엄연한 보수 성격으로 지급기준일 기준에 관계없이 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 외에도 질병, 사망,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행 지침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행부에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로 한정’ 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이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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