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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현실적인 교원 사기진작책 마련을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일선학교는 왜 이다지 피폐해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나를.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무엇이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금’, 그리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승진제한규정 적용’이다. 모두 교육부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또 생색내기 그치면 교심 이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입법초기 학교현장 분위기 개선, 노력하는 학교, 미달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모토로 세웠고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0.1~0.2% 정도밖에 안 되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교원의 99.9%가 매년 실시하는 이유로 2학기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격년이나 학교평가와 같이 3년을 기점으로 해 연수대상자에게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무엇보다 부적격 교원 선발을 찍어 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 성과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단체와 정치인 등을 핑계로 대며 펄쩍 뛴다. 이러한 성과금 제도가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업무에 따라 사업역량평가를 할 수 있는 ‘일부 공공기업’ 등은 가능할지 모르나, 학교는 수량적 환산으로 서열화 하기가 어렵기에 적정치 않다. 특히 학교 성과금 제도는 ‘학교 줄 세우기’ 정책의 표본으로 이를 통해 어려운 지역의 학교는 지원자가 줄게 만들어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현장을 황폐화한 악법이 돼버렸다. 게다가 개인별 관리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학교 전체가 받기에 이를 두고 교원들 간 불화가 조장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교원승진제한기간 과당 적용’의 경우 교육부는 사전 예고하거나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없이 승진심사기준을 인사담당자회의에 근거해 시·도교육청에 구두지침 형태로 일방 적용, 교육부 스스로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 잘못을 했으면 공무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과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아야하지만 타 공무원 직렬에도 없고 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교원에게만 불이익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국가기관이 침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교원 승진 적체로 이어지고 있기에 원망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성 정책들 과감히 정리해야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을 만든다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급여나 수당, 승진제도 개선 등은 법 개정과 예산문제로 인해 생색만 내다 끝내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 업무를 덜어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좀 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이고, 이를 지난 경우들처럼 여러 핑계만 대며 미룬다면 교원들의 돌아선 마음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또 全(전) 정권에서 추진하다 동력을 잃은 사업들 중 교원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며 새로운 업무를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라도 잘 챙겨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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