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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책무성 강화해야

교총, 국립대 재정회계법 입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제안

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정회계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기성회비 징수의 위법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끈 조치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실 기성회비는 국가 재정이 어려웠던 지난 1963년, 정부가 훈령을 통해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걷어 각종 학교시설 확충과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도입한 제도다. 교총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통해 대학이 손쉽게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정작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온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문위가 재정회계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등록금 부담 완화 촉구 결의안을 함께 채택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재정구조를 확립해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현행 등록금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후속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국고지원 확충방안 마련 △국공립대 우수 교·직원 유치를 위한 투자 확대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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