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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육청, 무리한 ‘갑질 인사’ 논란

임기보장 공모교장을 ‘혐의’만으로 강등전보
소청위·수원지법 판결도 무시한 ‘초법 강행’
중징계 혁신초 교장은 그대로…‘이중 잣대’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여졌다.

파면, 해임 징계 때문이 아니라면 ‘임명권자의 직권으로 해당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L교장 강등 인사의 이유에 대해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측은 “지난해 5월 초순 감사과에서 전달된 인사조치 요구사항 공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유를 댄 ‘감사과 공문’에 제기된 인사조치 요구사항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징계위원회와 10월 중하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며, 이는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로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를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을 징계 강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 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에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인사가 허용된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경기교육청은 ‘독재 권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타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임기보장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전보조치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 인사는 소청심사위, 법원의 판결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는 ‘초법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 지역의 한 혁신초등교 교장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정기전보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누구는 경징계로 감경된 소청심사 결과도 안 봐주면서, 누구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봐준다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걸 도교육청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L교장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견책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교장으로 전보돼야 하는데, 전보도 아니고 교장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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