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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생인권조례의 ‘진짜’ 얼굴

현재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임신하거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로 체벌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사생활 보장의 권리’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로 학교 내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며 ‘참여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기존질서 해체’ 정치적 도구화

이와 같이 온갖 아름다운 말로 포장됐으나 그 내용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이 진정으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자들의 저서나 발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강원교육청은 지난 4월 ‘청소년교육의회’를 만들고 ‘의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란 책을 지급하고 ‘학교인권조례제정’에 관한 토론을 준비하도록 했다. 참고로 그 책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분을 집필한 저자는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이자 현직 교사다.

이 책의 저자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권위를 ‘권력’으로 표현하고 있고, 학생은 권력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라는 장소는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이 자행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의 방법들을 통해 학교 권력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교사와 학교에 대한 투쟁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권조례는 공통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학생들의 임신이나 출산, 동성애 행위를 하거나 트랜스 젠더로 살아가는 일체의 행위를 권리로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초석인 성 윤리를 억압적인 반인권적 제도로 간주하며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해체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체 작업은 빌헬름 라이히의 성 정치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억압적인 사회 질서와 윤리를 해체시킴으로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네오막시스트의 정치적 의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성 윤리는 급격하게 붕괴돼 가출, 동거, 성매매, 동성애, 강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사랑한다면 조례 폐기를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가’하는 문제보다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을 때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어떻게 신고할까’를 고민하는 학생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뉘우치면서 ‘내 잘못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반성하는 학생을 길러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마련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온간 좋은 말로 포장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과는 거리가 먼, ‘기존질서의 해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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