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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학 중 결혼 금지 조항 삭제

대학생 학교생활 규정 대폭 완화


지난여름 중국 교육부는 기존의 ‘보통고등학교(대학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이 규정은 지난 15년간 개정 없이 지속돼온 것으로 그 내용 중에 대학생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 대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젠 중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혼인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서는 결혼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규정도 예외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학생 신분상태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 이들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결혼증서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동거를 하다 대학당국에 적발되면 학칙에 의거 퇴학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생각은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국의 대학생들도 결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 결혼은 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대학원생들도 이제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칙에서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 중 하나로 그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처벌의 수준을 완화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이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회적인 도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과거의 퇴학처분에서 견책 정도로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었다.

둘째, 결혼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부 대학에서는 결혼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기숙사를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화남농업대학의 경우 학교 기숙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 결혼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다.

셋째, 여학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활 중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산휴(産休)’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 대학에서는 휴학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는 갖춰놓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휴학이 이루어지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학기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관리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도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생들의 性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들이 이제는 학교 교내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동거를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시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무절제한 성생활을 금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한 대학 당국의 지나친 학생생활 규제는 일부의 동의는 얻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사회 일각에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의 학생생활규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덕규범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금지하고, 발각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개인생활에 지나치게 사회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대학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중국 대학생들은 일정부분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과거로부터 고집스럽게 계속돼온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 개인의 권리보호의 확대 조치가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도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의지만 있으면 대학 생활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학생의 결혼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중국에서 대학생활 중에 결혼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중국사회에서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는 중국의 현실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학생부부들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및 육아비용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결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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