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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대생 취업난 해소방안 찾기 ‘부심’

법률로 정한 ‘남녀평등취업’ 사업장서 유명무실
“특화교육 필요” “사회편견 해결이 우선” 맞서
“노동법 손질 후 엄격한 법 집행이 최선” 지적

매년 3월초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정부의 전년도 사업 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당해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최돼 중국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3월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한 차이바오청(柴寶成) 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여성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자(因女施敎)’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학 졸업자는 모두 280여 만 명으로 그중 80만 명 정도가 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중 상당수가 여대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성공률은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도 남녀간의 보수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바오청(柴寶成)은 취업에 있어서의 이 같은 문제는 남녀평등취업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인 동시에, 아직도 각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중남경여(重男輕女)’ 등의 전통적인 성차별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긴다. 따라서 그는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시에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육현장에서도 여대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여대생들의 장점을 살린 여대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대(全人代)에서 차이바오청(柴寶成)이 제기한 이 같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차별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위원,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전인대(全人代)에 참가한 몇몇 대표들은 차이바오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대생들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업시장에 필요한 여성들만의 전공과목을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의견은 현재 여성들이 몰리는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외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발굴하여 대학에 이와 관련한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여대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편견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화와 기업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여성들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많은 휴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취업에 있어 많은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은 여성들 간의 경쟁력만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문을 오히려 좁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육에서 여자들만의 전공을 따로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만약 대학에 여성들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들은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이 새로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낳고,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불평등은 중국의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편견이 지나친데 중국에는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박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학력 여성을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 즉 나이 많은 고학력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일반 여성의 경우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마땅히 일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그 여성이 35세가 넘을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동안 이러한 여대생들의 취업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한 결과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손질하여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취업에 있어 여성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불평등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남녀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사회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장의 정년에 있어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로 되어있는 것처럼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제기된 취업에 있어서의 여대생에 대한 차별완화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될 때라야만 중국에서도 진정한 여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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