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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년만에 의무교육법 개정

교육경비 지방부담 늘리고 투명한 사용 규정
지역간 불균형 해소, 학교 안전강화 등 명시

중국의 의무교육법이 20년만에 수정된다. 1986년에 제정돼 20년간 유지된 의무교육법은 그동안 중국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들을 노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의무교육법 수정안 초안(義務敎育法修正案草案)이 정식으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승인받았고 2월말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의무교육경비의 보장 ▲소질교육의 전면적인 추진 ▲의무교육자원의 합리적 배치 ▲의무교육학교 운영에 대한 규정 ▲의무교육학교의 교사에 관한 규정 ▲교과서에 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될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에서의 경비보장 문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행 법에도 경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무교육경비의 전체 수요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경비의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 표준에는 의무교육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직원 편제의 표준과 임금의 표준, 학교건설의 표준, 학생 1인당 공통경비 표준 등을 명시돼 있다.

또한 의무교육경비보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각 급 정부는 의무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산입해 표준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의무교육경비의 재원과 관련, 의무교육경비는 국무원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지방정부의 의무교육에 대한 경비의 부담을 늘였다. 아울러 의무교육경비의 사용과 관리에 있어서도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정예산 중에 의무교육 경비를 단일항목으로 넣고, 경비의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내역을 사회에 공표하도록 했다.

둘째, 소질교육의 전면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지․덕․체․미(智德體美)와 관련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교육활동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능력과 실천능력을 배양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지식적인 교육에 과도하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학교에서는 덕육(德育)교육을 최우선시해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상품덕(思想品德)과 실천습관을 기르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체육, 예술과 종합실천능력 등의 교육활동을 중시하며, 과외활동에 있어서도 체육활동과 예술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소질을 높이도록 했다.

셋째, 의무교육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들 수 있다. 의무교육경비를 농촌 및 빈곤지역학교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교사인력의 배치에 있어 순회교사제를 이용, 낙후지역 교사의 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신임교사들을 농촌 등지에서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또 학교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중점(重點)학교와 비중점(非重點)학교로 나누던 것을 금지하고, 행정기관은 각 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넷째,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됐다. 학교를 세울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학교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적시에 보수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경력이 있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자 등의 교사임용을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 정규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업활동과 관련해서는 경비를 걷을 수 없으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교과서 이외의 기타 서적, 자료비용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섯째, 교사 양성 및 대우, 관리에 대해 강화된 요구를 담았다. 교사양성에서의 경비 및 훈련 보장, 교사의 업무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교사 임금의 공무원수준으로의 상승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등을 규정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가진 교사의 임용 및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 등도 명시됐다. 또한 교사에 대한 요구로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문화했다.

여섯째, 의무교육과 관련된 교재의 편찬 및 출판, 발행에 있어 학생들이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의 조치도 함께 포함됐다. 그 예로 교과서의 종류를 줄이는 동시에 교과서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양을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 기초지식, 기본기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교과서의 내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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