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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말뿐인 의무교육 그만"…재정투입 강화

작년 농촌지역 이어 도시도 학비·잡비 면제
최저 생계층에는 교과서·생활보조비도 지급
경제발전에서 홀대받은 교육투자 확대 의미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전체 9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의무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1986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속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의무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의 기간과 학비와 관련하여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의무교육은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되는 무상교육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의무교육은 학비, 잡비(중국 학교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의 잡비가 있다), 교재비, 숙제를 위한 교재비 등을 모두 납부해야하는, 말뿐인 의무교육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에서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목표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하면서 점차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작년부터는 전국의 농촌 학교에서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도시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에서도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잡비의 면제는 지난 7월 30일 국무원상무회의(國務院常務會議)에서 결정된 이후,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8월 12일 중국 국무원의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 및 잡비 면제 업무 통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각 지방정부에 하달되었다. 이는 지난해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모든 경비를 보장해주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의무교육 단계인 도시와 농촌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비 및 일체의 잡비가 면제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의 강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및 평등 추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국무원이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학비 및 잡비 면제 조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와 잡비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200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비와 잡비가 면제된다. 학비 및 잡비 면제의 기준은 각 성(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는 데,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 및 잡비의 면제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성급 인민정부가 총괄하여 성과 성 이하의 각급 재정담당부서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도시 최저 생활자들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기숙학생에게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시 이주 노동자(農民工) 자녀들의 취학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도록 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 건너와 막노동을 하는 농민공은 해당 도시의 호적(戶口)이 없는 탓에 이들의 자녀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였는데, 도시 이주 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은 그들이 유입된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이주 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정부의 규정에 부합되는 도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에게는 근거리 입학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 배정되고, 학비와 잡비를 면제받게 된다.

셋째, 성급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와 잡비 면제 업무를 확실히 하도록 하였다. 각 성(省)별로 이번 조치를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정하고, 성과 성급 이하 각급 인민정부의 경비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자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비용은 구체적인 항목과 표준을 성급 인민정부에 승인받은 후 징수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한 비용 징수는 학생의 자비와 비영리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각급 지방 정부의 도시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보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잡비를 완전 면제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제도를 점차 완비하여 의무교육 단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는 우선 교사의 합법적인 대우를 보장하여 동일한 지역 내 의무교육 단계 학교 간의 교사 평균 월급에 서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둘째,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예산 내에 학생 1인당 평균 공용경비의 표준을 제정하여 학교 간의 교육 평등을 당성하고, 공용경비의 액수도 점차 높이도록 할 것, 셋째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의무교육 단계학교의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울 때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금년 9월 1일부터 도시지역 의무교육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학비와 잡비의 면제로 인하여 이제 중국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비와 기타 잡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홀시돼온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교사대우의 향상,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평등의 실현 및 이를 위한 체제 개혁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향후 중국의 교육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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