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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6>똑똑 교직상담-명예퇴직 우선순위 등

Q.2009년에 변경된 승진규정 중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이 1학점당 0.01에서 0.02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향되는 가산점 부여 시점이 2009년도 이후에 이수하는 연수에만 해당되나요?

A.직무연수 학점과 관련하여 1학점당 0.02점의 가산점은 그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직무연수에 평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Q.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교육청의 선발인원 보다 많을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A.「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제5조 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사 선정 시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로교사 및 장기근속공무원, 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교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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