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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언어교육·의사소통에 중점

다문화 학생 1% 시대

의사소통 위한 외국어연수
이중언어 상담교사 배치도


이민자 또는 그 2세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데 내국인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에 관련된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입시나 취업에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한다. 미국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많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도 많다.

1990년에만 해도 2000만 명을 넘어서지 않았던 이민자 수가 2012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해 4000만 명을 넘었다. 미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오는 이민자의 수는 여전히 많다. 그 결과 미국은 백인국가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2014년 가을학기부터 백인이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50.3%로 드디어 절반을 넘어섰다. <본지 9월 1일자 8면 참조>

미국 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특히 높은 주가 있다. 30년 전부터 꾸준히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주는 대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가 대표적이다. 뉴욕 주에서는 1985년 미국 내 첫 국제학교를 개교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돕고자 했다. 멕시코와 국경선이 맞닿아 있는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주에서는 불법이민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도 늘었다.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라틴계 이민자다. 이들의 불법체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시급해졌고, 2001년 ‘드림법(The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 Act: DREAM Act)’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그 후 작년까지 총 15개 주에서 ‘드림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뉴욕 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15세 이전에 미국으로 온 학생들이 최소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법이다. 이 외에도 불법이민 청소년을 돕는 정책으로는 추방유예법(DACA)이 있다.

‘드림법’에는 이민자 가정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도 있다. 미국 대학교는 대학 소재지 거주 학생과 다른 주나 외국에서 온 학생 사이의 등록금 격차가 크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오게 된 이민 청소년들에게 해당 주에 거주하는 학생의 등록금을 낼 수 있게 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다. 미국정부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 학교의 언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해당국가 언어를 사용하는 교사를 채용하거나, 영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학생·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교사 연수를 하는 주도 있다.

최근 개교한 워싱턴DC의 카르도조(Cardozo) 학교 교사의 대부분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ESL 자격증을 갖고 있다.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상담교사도 두 명이나 확보하고 있다. 이 학교는 미국 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 개교한 샌프란시스코 국제고는 학생 수가 약 400명인데 대부분 최근에 이민 온 학생들이다. 이들 중 25%는 불법이민자의 자녀다. 이 학교 케슬러 교장에 의하면 학생들마다 처한 어려움이 다르고 이런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한다.

미국의 다문화 가정 학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과는 다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어머니만 외국인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다문화 교육을 맹목적으로 가져다 사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특성에 맞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 간의 차이를 포용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다문화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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