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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퇴직교원 급증에 연금개편 논의 논란

열악한 급여, 평가 강화, 자율성 축소에 조기 퇴직
확정급여 폐지·사회보장제 편입 등 개편 논의 활발
교원들 “확정급여제 중심 공적연금 기반 유지해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은퇴 후 받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교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에서도 퇴직 교원 급증으로 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교원연금 개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중앙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지역교육청에서 교원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최고를 향한 경주(Race to the Top)’ 등의 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해도 대부분의 경우 예산이 넉넉한 교육청의 급여는 높고 가난한 지역은 반대다. 같은 주 안에서도 교육청별로 교원 급여에 차이가 큰 편이다.

미국의 교사 수 절대 부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히 교사의 임금이 같은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이유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수 인재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교사의 질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여가 적은 낙후 지역에서는 교사의 수가 더 부족하다. 이로 인해 티치포아메리카(Teach for America)와 같은 사설기관에서 6주의 단기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바로 배치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공통교육과정(Common Core) 도입에 대한 논의와 주 별 교원평가 기준 강화와 세분화 등 교사의 자율성도 축소돼 불만을 품은 채 일찍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점차 늘고 있다.

뉴욕 주 피츠포드 교육구(Pittsford School District)의 한 중학교에서 34년 근무한 밥 조그비 교사도 이런 불만 때문에 퇴직한 경우다. 그는 “공통교육과정 도입과 엄격해진 교원평가 기준 때문에 최근 들어 퇴직을 앞당기는 동료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조기 퇴직 교원 증가가 교원연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자 주 정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연금도 주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퇴직 때문에 교원연금 지원금 충당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주 교원연금관리공단(New York State Teachers' Retirement System)에 의하면 작년 한 해에 먼로 카운티(Monroe County)에서만 3억 달러(약 3250억 원) 넘게 지출됐다. 15만 5931명의 퇴직교사에게 평균 4만 4978달러(약 490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 셈이다. 로체스터 교육구(Rochester School District)에서는 지난 10년간 교원 연금 지급액이 3150만 달러(약 340억 원)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증세가 불가피하기에 일각에서는 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System)에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받는 연금이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System)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그 중 하나다. 연금지급액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 추후에 생길 연금으로 인한 재정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들은 현행 연금체계도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다. 비영리 교육단체인 벨웨더 교육 파트너(Bellwether Education Partners)의 조사에 따르면 15개 주에서 약 40%의 공립 교사들이 퇴직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사들은 보통 주의 퇴직연금제에 가입돼 있어 관련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경력, 타 주 이동 여부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퇴직연금을 받는 교사의 수는 적다는 것이다.

벨웨더 교육 파트너가 제시한 해결책은 교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혜택이 늘어나고, 퇴직 후 안정성이 보장돼야 더 많은 우수인재가 교사가 되고자 할 것이고, 연금 혜택을 줄이면 원하는 만큼의 우수한 교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교원단체들은 실태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벨워더의 제안에 대해서는 반응이 회의적이다. 미국교원연맹(AFT)은 “사회보장, 확정급여형 연금, 개인저축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벨웨더의 후원 기관인 아놀드재단은 공적연금을 공격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전미교육협회(NEA)도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사회보장범위 확대와 관련한 공식적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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