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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우수교사 ‘빈익빈 부익부’ 해소 골머리

학교별 계약제에 재정 열악한 곳은
5주 단기연수 교사, 상치교사 두배

아동낙오방지법 제정 취지 무색
“낙후학교 멘토링, 재정 지원 요구”

미국 교육부가 우수한 교원들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5년마다 근무 학교를 바꾸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계약을 통해 학교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로 교원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우수한 교사는 연봉이 높은 학교나 부유한 지역의 학교로 몰리게 되고,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은 부족한 교사의 수를 5주간의 교직연수만 받은 티치 포 아메리카와 같은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미주리 주의 가난한 지역이나 낙후된 벽지의 중· 고교에서는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비율이 약 10.6%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주 다른 지역보다 약 4% 가량 높은 수치다.

질 높은 교원을 배치하려는 시도는 교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 및 역량에 대해 기준을 명시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5~2006학년도까지 각 주의 모든 교사들이 일정 수준의 기준을 넘어 우수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아동낙오방지법을 통해 각 주에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주에서 계획이 대부분 꾸준하게 이어져오지 않아 오바마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각 주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새로운 계획을 통해 우수 교원을 고르게 배치할 기회로 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존 계획을 말만 살짝 바꿔 발표하는 곳도 있다. 미국 교육부조차도 각 주의 정책 추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에듀케이션 트러스트의 산텔리시스 부대표는 “주에서 발표한 목표들은 10년 전에 내세웠던 계획에 비해 더 세부적이며 현실 가능하기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계획한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맞춰 부분 수정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주에서 내세우는 목표와 전략은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의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찾아내 다른 교사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아이다호 주에서는 교사들에게 리더십 보너스 등과 같은 전략은 계속 유지하고, 교사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주에서는 신규 교원에게 멘토링을 실시하고 했고, 뉴욕 주에서는 현존하는 평가 시스템에 덧붙여 지속적으로 기술적 지원과 교원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는 교원의 불평등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멘토링 지원을 하고 낙후 지역 교원에게는 재정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질 높은 교원의 공평한 배치 시도에 앞서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높은 질의 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낙오방지법에 따르면 높은 질의 교사란 학부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주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졸업장과 자격증에서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까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교원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질 높은 교원의 공평한 배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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