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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노후 든든 경제교실> 세(稅)테크도 재테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대다보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그에 맞춰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힘들다는 걸 뜻한다.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세(稅)테크’ 이야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자.

먼저 아파트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38%의 누진세를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도 주택가격을 각자 반으로 나누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필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처리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공동명의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아껴야 한다.

60세 이상이라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아닌 세금 자체를 면제해준다. 큰 혜택이다 보니 2015년부터 기준 나이 61세를 시작으로 1년씩 조건이 강화돼 2019년에는 65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다.

젊은 선생님들은 재형저축이 세테크에 좋은 상품이다. 대부분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이라 자격요건도 충분하고 1년에 120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배 이상 높은 금리 혜택이 있다. 중요한 건 7년 이상 보유하면 15.4%의 소득세가 면제돼 목돈을 마련하는 데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활용해 보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납입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자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장기적인 종자돈 마련 계획이 있거나 많은 자금을 분산투자해야 하는 경우 가입하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보험 상품이다 보니 10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점검해 납입 가능한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자산도 가족끼리 분산시켜 세금을 아껴보자. 가족 중 한사람이 금융자산을 독점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부간에는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는 만큼 버는 것,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이 지혜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만 시행된다면 세테크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다. ISA는 계좌 내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입 기간 중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연간 2000만원씩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ISA는 손실이 발생해도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펀드와는 달리 순이익에만 과세가 되므로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상쇄시켜 세금을 줄인다. 또 순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도 연 9.9%의 낮은 세금만 부과된다. 기존에 고정 부과되던 이자소득세 15.4%보다 큰 혜택이기 때문에 상품과 시행일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도록 하자.

세테크는 탈세가 아니다.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 잘못 내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내자는 것이다. 저금리 저 수익률의 시대에서는 세테크가 곧 재테크다.

최지만 교사는…
지난 10년 동안 저축과 투자로 모은 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재테크의 달인이다. 각종 매체에서 ‘서민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저축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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