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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노후 든든 경제교실> 연말정산, 알아야 득(得)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환급을 많이 받아 실 수령액이 늘어난 월급명세서를 보고 흐뭇해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런가하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며 원망 섞인 아쉬움을 토로하는 선생님이 있다. 말 그대로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하나있다.

환급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써서 세금을 사전에 많이 냈다는 이야기이고 환급이 적어 정산 시에 세금 액이 높다는 것은 거의 돈을 안 썼다는 것이다. 즉 200만원 환급 받고 2000만원 썼다면 5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으나 5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경우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결과적으로 후자가 훨씬 이득인 것이다. 병원에 많이 다니며 의료비 지출 과다로 그에 따른 환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병원에 가지 않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건강과 재테크를 위해서 더 감사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출을 최대한 줄여 소비를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쓰고 싶어 쓰는 경우보다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더 많다. 병원에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세테크와 마찬가지로 재테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저금리시대에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수익률에 있어 예금 금리 못지않게 큰 혜택이다. 연말정산 혜택으로 60만원의 이득을 보는 상품이 있다면 이는 금리 2% 예금에 3000만원을 넣어 얻은 수익률과 같다.

연말정산은 국가시책으로, 직장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특혜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이왕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연말정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자.

먼저 노후대비를 위해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중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특징까지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납입 시 15.4%의 이자소득면제 비과세 상품이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연 18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한 상품으로 1년에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인 60만원, 그 이상 고소득은 12%인 48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액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세액공제는 개인차에 관계없이 공제율이 동일하다.

다음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있다. 투자 차원에서 펀드를 생각하고 있다면 일반펀드보다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자. 연간 소득액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이후 연봉이 올라 5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5년 내 해지 시 납입 누계 액의 6%를 추징당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주가가 급락 할 경우 원금 손실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종합청약저축’ 또한 연말정산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다. 시중 적금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받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통장이다. 중요한 것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최대 연 240만원의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정산이다.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때가 많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으로 합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보니 물건을 구입할 때 공제받는 쪽의 카드로 몰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연봉의 25%를 초과한 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주어진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곧 50%로 확대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까? 정답은 ‘No’다.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에 비해 많은 부가서비스와 혜택이 주어진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거나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다. 꼭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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