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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사자성어로 교육읽기> 발본색원(拔本塞源)

지난 9월 말,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학부모는 지난 4월 8일 오전, 대구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전,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아들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다른 폭행사건에 비해 형벌이 다소 무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고심(苦心)이 담긴 판결이라 여겼다. 사법부의 교권침해 사범에 대한 응징 의지가 이러할 진데, 앞으로 그동안 빈발하던 교단에서의 교사 폭행 사태는 확실히 수그러질 것 같았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바로 얼마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여성 학부모가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는 끔찍한 교권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그 학부모는 지난 달 3일 오전, 교내에 무단으로 진입해 아이의 반 교실로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담임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뒤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서 전치(全治)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학부모는 곁에서 말리던 남자 교사의 팔까지 깨물어 역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근년 들어 워낙 많이 접했던 교권침해 소식이기에 놀라울 것도 없다지만, 교육당국의 교권수호 의지와 그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방침이 천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충격은 컸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저 진부한 구시대의 가치가 돼버린 현실을 곱씹으며 우울한 하루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교권침해에 대한 ‘발본색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젠 미국처럼,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등 교권 훼손을 일반 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온 국민이 교권의 회복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사의 권위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 없앤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손을 댄다’는 뜻이다. 주나라 성왕(成王)이 자신을 성심(誠心)으로써 보필한 주공(周公)의 은덕을 술회한 데서 유래한 성구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의 소공(昭公) 9년 조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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