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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 안중에도 없는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

서울·충남, 전교조와 단협 논란
“근무여부 보고하라” 공문 압박
교총 “학교 자율성 심대히 훼손”

지난 여름에 이어 ‘방학 중 근무’를 둘러싼 일선 학교와 진보 교육감 간 갈등이 재차 증폭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내용 중에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체결했다. 이에 앞선 지난 23일 충남교육청은 한 술 더 떠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의 단협을 근거로 관내 학교에 방학 및 휴업 일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고 밝힌 뒤 전교조 교사의 근무조 편성 실태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보내 현장의 비난을 자초했다.



충남 A초 교장은 “현재 교장, 교감만 번갈아 가며 출근하고 있다”며 “공문 내용은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실태를 파악한다는 형식을 갖추긴 했으나 정기적으로 재촉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전교조 교사만 빼주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는데 전체 교사에게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교사 중 약 30%는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싶어 하는데도 방학 중 근무 폐지에 찬물 끼얹지 말라는 교육청 지침과 타 교사들의 눈치가 걸려 나오지 못하는 비교육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선 학교는 방학을 한다 해도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스포츠교실 및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 등으로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이 오가고 있어 교사의 방학 중 업무 배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게 대다수 교원들의 입장이다.

학부모 역시 이런 학교 현실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 B중 학부모는 “방학은 학생을 위한 것인데 왜 교사가 챙기려드는지 모르겠다”며 “무노동 무임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도 학교 본질에 해당하는 ‘자율성’ 훼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학교 자율성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학 중 교사 근무 여부는 학교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방학 중 당직근무를 폐지를 단협을 획일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다”라며 “방학 중에도 공문 및 민원처리 수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안전과 지도, 학교 업무공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협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협과 관련해서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준수를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제6조 4항 ‘단협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국민 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들었다.

교총은 “비교육적이고 집단이기주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단협 내용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대법판결, 전교조의 법외노조 2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파장이 큰 내용을 담은 단협 체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현장교사들 역시 “서울교육청은 올해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단협을 하겠다고 말해놓고 뒤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꼼수를 썼다”며 “매우 비교육적 발상이며 교육자답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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