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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명 다한 학폭 가산점, 폐지가 마땅하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원 승진 공통가산점’(학폭 가산점)이 도입 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20년 간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년, 1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고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폭 가산점은 폭력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엉뚱하게도 얄팍한 가산점을 들고 나와 마치 모든 교사들이 승진에 매달리고 있는 듯 오류를 범했던 제도다.
 
가산점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교사 간 신경전, 위화감을 조성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질적으로 학폭 예방에 기여한 교사에게 줘야 하는 가산점을 40%의 교사에게 부여하다보니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특히 학폭 예방에 헌신한 교사가 비담임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가산점을 완화하기보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학폭 가산점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 효력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불합리한 제도라 해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폐지수순을 밟되, 시간을 두고 사전에 폐지시점을 예고하는 일몰제가 적절하다.
 
학폭 가산점 개선을 계기로 교사 본연의 역할을 가산점에 의존하려는 시도들도 차단해야 한다. 인성교육 유공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그 대표적 예다.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교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비현실적 발상이다. 교원의 본분에 점수를 들이대는 것은 ‘우대’가 아닌 오히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교육부는 개선에 멈추지 말고 학폭 가산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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