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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생 재능 살릴 ‘교실 밖 활동’ 강화 정책 추진

아세안 교육은) 태국

태국이 국가 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1997년 수정된 태국왕국 헌법이 최초다. 이어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2년 뒤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국가교육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활성화 등을 명문화하고 모든 연령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평생 교육 촉진, 직업교육과 대학교육 활성화,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을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모두를 위한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Moderate Class, More Knowledg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실 정규 수업을 줄이고 음악, 스포츠, 문학, 토론 등 다양한 교실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과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학교가 마련한 교실 밖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 제도

태국의 교육 체제는 정규 교육, 비정규교육(non-formal :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정식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지만 학위나 학점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 정식 교육과정이나 학위·학점이 제공되지 않는 형태) 3가지로 나뉜다.

정규 교육 체제에는 국·공·사립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종교학교, 국제학교 등이 포함된다. 201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원 수는 64만 1793명으로 이중 초중등 공립학교에 40만2412명이 배치돼 있다. 학생 수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총 1336만 2513명으로 집계됐다.

학제는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에 해당되지만 12년 교육과정 모두 수업료 등이 법적으로 무료다.

학교 교육과정은 2개 학기로 나눠 운영된다. 초·중·고는 5월 15일 정도에 학기를 시작해 다음해 3월에 끝난다. 대학은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8∼12월에 1학기, 1∼5월에 2학기를 운영한다.

초중등 과정에서 주요 교과는 태국어, 수학, 과학, 사회 및 종교·문화, 체육, 예술, 직업 기술, 외국어로 8개가 포함된다.

학교급별로 졸업 단계에서 국가성취도평가를 치른다. 특히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고교 졸업 대상자는 O-NET(Ordinary National Educational Test)과 A(Advanced)-NET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 성적과 고교 3년의 내신 성적을 합산해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대학의 학위 취득 자격 기준이나 명칭은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 학년에 최소 이수 학점을 30학점으로 정하고, 정규 수업이나 실습 등에서 요구하는 학습량이나 기준을 정하고 있다.

△ 교원제도

교사가 되려면 전국 170개 일반대학의 교육학부에 교직과정(5년)을 거쳐 학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4년으로 운영되던 교사양성과정은 지난 2004년에 실습 기간 1년을 추가해 5년으로 개정됐다. 마지막 5학년에는 180일 동안 학교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졸업 후에도 1년 동안 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우수 교사 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44개 소수의 대학에서만 운영되던 교직 과정이 십여년 전부터 전국 일반대학에서 확대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교원위원회나 교원단체 등에서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교직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식을 배우거나 새로운 교수법을 익히는 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있다.

교사의 직책은 보조 교사부터 경력에 따라 K1~5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봉급액 기준도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다. 2015년 기준, 보조교사의 최저 임금은 49만6838원이고 K5교사의 최고 임금은 253만5360원으로 직책에 따른 편차가 크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 학교에 따라 다르다. 교육부 산하의 교직원위원회(OTEPC)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립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교원 처우와 사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랑롱콘 대학 교수

Fuangarun Preededilok 출랑롱콘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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