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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공로연수 법률로 도입해야”

임수진 광주교대 겸임교수 제안
교원만 사회적응교육 전무…타 직종과 형평성 어긋나

퇴직 전 교원의 사회 적응·준비를 돕기 위해 공로연수제도 도입·시행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타 공무원은 이미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수진 광주교대 겸임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교원공로연수법 제정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년퇴직일 12개월 이내인 교원에 대해 보수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공로연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임 교수는 “퇴직을 앞둔 일반직 공무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6~12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교원은 퇴직 후 사회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교원들은 3개월의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됐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6년에 퇴직준비휴가제는 폐지됐지만 1993년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경찰공무원도 2012년부터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군인도 10~12개월의 연수를 통해 사회적응이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 교수는 “정부는 교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고쳐 공로연수를 사기진작책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 교섭 과제로 ‘연수 등 퇴직준비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교원들에게도 퇴직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게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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