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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생인권 실태 보고의 모순

지난달 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최종 보고회’를 다녀왔다. 세상에는 모순이 많지만 거기에서까지 경험할 줄은 몰랐다.
 
아동은 보호·배려 필요한 미성숙 존재

이날 강원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이 점차 강원도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흘렀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학생보다 강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면서 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억지스러웠다.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음을 반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석하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한 부분도 자의적이었다.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도 청소년을 불완전한 미성숙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부록으로 실었다.
 
그런데 협약문 서론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내용인 즉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협약을 인용하면서 다른 얘기를 보고서에 당당히 문서화 하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논거를 토대로 학교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강원교육청은 인권조례 초안에서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이미 성숙한 존재로 봐야한다는 아동관을 밀어붙이려 했다. 이 때문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이 마련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정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강요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사,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사,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지도를 하는 교사, 반성문을 쓰게 하는 교사,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라는 ‘정답’ 말이다.
 
교사의 지도를 인권침해 매도 말아야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동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동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왜 만들고, 금연·금주 교육을 왜 시키겠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미성숙하기에 법을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과 제한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 주고 싶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한 마음조차 인권침해라고 부르는 건 반교육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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