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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 학교개방조례 결자해지해야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이 학교 현장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의회의 전횡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시의회 눈치를 보느라 조례안 통과를 두 손 놓고 방치한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반발은 학교개방에 따른 그간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총이 단 일주일 간 접수한 118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시설물 훼손 및 파손, 무단사용’이 31.4%(37건)로 가장 많고 ‘외부인의 음란행위를 포함한 교육방해 및 학생안전 위협’ 20.4%(24건), ‘학교 내 흡연, 음주 및 쓰레기 등 방치’ 16.9%(20건)도 상당 수였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쯤으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의 의식수준도 문제다.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 그로 인해 위협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시교육청은 편법조례의 문제점을 깨닫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수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 편법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일견 고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안일한 대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의회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교육청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수정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돌려줘야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더 이상 학교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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