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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과 잇단 교육감 측근비리

김영란법 시행이 교직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들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꽃 한 송이, 사탕 하나 무심코 받아들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은 일부 혼란 속에서도 깨끗한 문화를 조성하자는 차분한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교육감 측근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이권에 개입해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수 천 만원의 뒷돈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꼭 닮은 꼴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학교 신축·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인천교육감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 과정에서 사과를 했지만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뒤늦게 번복함으로써 몸통 자르기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4일 사과문을 발표한 교육감의 행동 역시 진정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교육감은 6일 국회 교문위가 실시한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측근비리 문제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높은 도덕성과 개혁을 내세웠던 교육감들이 취임 2년 만에 본인과 측근 인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그들의 교육비리 척결 의지도 빛이 바래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들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엄중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건을 은폐한 교육감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비리를 관리·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감들이 떳떳하지 않고서는 청렴 구호도, 김영란법도 무색할 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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