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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중학생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전화·가정방문 등 출석 독촉해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가정방문 땐 공무원·경찰 등 동행

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교장은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계속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 일부 보호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왔냐’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틀 간 결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방문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예시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일선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방문 시 교사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해당 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가정방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방문요청이나 가정방문을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벌 등 강제규정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후속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말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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