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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개방 기준·제재 강화해야”

교총, 조례 수정안 의견서 제출

사용료 반토막…학교재정 악화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해 허가 기준과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턱없이 낮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4∼11일 현장 의견수렴으로 마련한 의견서를 통해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첨제 도입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분쟁 해결 업무전담팀’ 구성·운영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 포함해 1일 사용시간(3시간) 명료화 △사용 허가 취소 사유 발생시,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사용 허가 금지 △학교체육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 등을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수정안대로 학교체육관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600㎡ 체육관(냉난방 사용 제외)의 경우, 이전 조례대로라면 1시간당 3만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시간 당 1만5000원에 불과하다.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을 신설했지만, 이를 적용해도 징수액은 크게 줄어든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이를 A초 강당(621㎡)에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가 1360여만원에서 795만원으로 감소된다.
 
교총은 “시간당 2만1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학교 공공요금은 변화가 없어 차액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며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돼야 할 학교운영비가 체육관을 이용하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 재정 악화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있다”며 “시교육청은 교총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고, 시의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조례를 발의한 김생환 교육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일노는 “학생 안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사용료도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무조건 폐기해야 하고,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학교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18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19일 최종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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