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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사제지정(師弟之情) 끊어 놓는 김영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이 나라를 온통 들썩이게 하는 나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청렴지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김영란법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소위 맨입으로는 어떤 일도 되지 않는 뭐 그딴 것 말이다. 진짜 부끄럽게도 내가 32년 넘게 몸담았던 교단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학부모 촌지에 교감⋅교장 승진시 금품수수 등 과연 교육자가 맞나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부정과 부패이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게 더 큰 문제다. 장학사 시험이나 교감 승진, 교장 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 정녕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란 말인가?

나 역시 7년 전쯤 어느 교장공모 전문계 고교에 지원했을 때 심사위원(학교운영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당한 적이 있다. 글쎄, “200만 원씩 5명만 끌어 들이면 안전합니다. 1,000만 원만 쓰면 3배수 안에 들게 해줄테니”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다. 그는 “돈 안 쓰면 절대로 안돼요!”라며 당연한 것처럼 쐐기를 박기도 했다.

물론 검은 돈을 쓰지 않았다. ‘억당천불’이란 신조어가 횡행하는 ‘농⋅축협 조합장선거도 아니고 교장공모에서 무슨 금품수수냐’는, 뭐랄까 교직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른다. 또한 내게는 교장직을 돈으로 사놓고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와 올바른 가치관을 운운할 수 있는 철판 같은 배짱이나 황정민 뺨치는 연기력이 없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1차심사에서 탈락당하고 보니 돈을 안써 그리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솔직히 눈 찔끔 감고 달랄 때 그냥 줘버릴 걸 하는 후회가 일기도 했지만 검은 돈, 신성해야 할 학교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나아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검은 돈이기에 애써 안쓴 것이다.

나아가 바른 말 해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아비로서는 자식 앞에 떳떳히 서기 위해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다. 지난 2월말 퇴직해 이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교사 신분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김영란법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신문들은 앞다퉈 김영란법이 몰고온 변화상을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결혼⋅장례식장 화환이며 고급 음식점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따로 식사하는 장면 따위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럴망정 김영란법 위반 1호 신고가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 것이라는 보도는 씁쓰름한 여운을 남긴다.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꽂아주는 것조차 금품수수에 해당된다니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나 절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돈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녀 금품수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단, 학생이 직접 만든 종이꽃은 금품수수가 아니란다. 그렇다면 학생이 아파트 화단이나 들과 산에서 꺾은 생화를 교사에게 주는 것도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생화일망정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김영란법은 반가우면서도 쓸쓸함을 안겨준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야 할 만큼 부정과 비리 등 온갖 죄를 어른들이 저질러놓았는데 그 대가(代價)는 어린 학생들도 떠안아야 해서다. 김영란법은 유독 교원에게 너무 살벌해 보인다. 이른바 ‘3⋅5⋅10’도 적용 안되고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갖거나 느낄 순수한 인간적 관계의 사제지정(師弟之情)마저 끊어놓는게 아닌가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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