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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교육활동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별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교권침해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활동 및 학교안전사고의 이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교육활동’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체험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②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③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④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등을 교육활동으로 보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② 일사병(日射病)
③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④ 이물질과 접촉에 의한 피부염
⑤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학교안전 예방 및 학교시설의 점검
학교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의 안전관리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학교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학교장은 학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안전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통하여 학교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안전 교육은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안전 교육
「아동복지법」에서 학교안전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안전 관련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의 육체적 · 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면 된다.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도 있으며 강의 · 토론 및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이나 다양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를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폭력 방지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폭력 추방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성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 받는 자가 강간 · 상해 · 치사 등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장,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 교육을 소속된 사람 ·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① 건전한 성의식 모성문화, ②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③ 그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염예방 및 등교중지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는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질환증세 또는 질환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도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의 장은 시 · 도 또는 시장, 군수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 및 군수 등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며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할 수 있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각 급 학교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각 급 학교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해결방안 첫째, 학교안전사고 보고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처리가 필요하다. 응급조치 등 피해자의 후송 등은 신속히 119에 연락하여 처리하고 학교 내에서 수습이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관할청에 보고할 내용인지를 신속히 판단하여야 하며 사고처리는 학교 측의 단일 창구를 통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안을 축소하려 하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보고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예방지도 실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사전에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실적을 누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학교일지, 학급일지, 교무일지, 실습일지, 교수 · 학습지도안 등 교원의 성실한 안전지도 과정과 실적이 누가 기록되도록 하고 지도서 안전수칙의 게시, 사건발생 시 대응 내용 및 학생의 진술서 등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 안전사고 처리는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학부모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사고처리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의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는 합의 각서 자료 등은 보관하여야 한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해 학생 측에서 후유증 등의 발생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피해보상 합의를 권유하는 등 학교 측이 최선을 다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내용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인사나 유지와도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해결방안을 물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권침해 방안에 대처하여야 한다.
상급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이를 민원인이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 내용의 적절성, 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교육자로서 당당하게, 침착하게, 교육자답게 대처하여야 한다. 선행조건은 사건의 경위서와 경과일지 등을 꼼꼼하게 기록 · 보관되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
즉,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사고의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누가하여 기록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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