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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교총 '2011-2012년도 교섭, 협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총은 지난 6월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과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2011~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 내용은 최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오는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 성과 및 현황 분석을 통해 공모내용 및 절차, 비율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64개 조항이다.
한국교총은 그간 교과부 교섭·협의는 수차례 있어 왔지만 처음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 합의와 종합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붕괴수준에 이른 교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학교현장과 교총의 요구를 교과부가 수용해 교권보호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 조인식은 지난 2월 23일,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래 4개월 동안 본교섭위원회, 10차례 실무교섭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도출이 이뤄진 것이다.
한편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건의해 온 집중이수제 개선에 대해서는 이번 교섭·협의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교과부가 비교섭과제로서 수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르면 음악, 미술, 체육이 집중이수 대상과목에서 제외되고 수업시수는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또 국어, 사회, 도덕 과목에도 인성교육 내용을 추가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교과부-교총, 2011~2012년도 단체교섭 협의 내용
교권 보호 및 침해 예방
▲교육청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통해 교권침해사건 ‘One-Stop 처리시스템’ 방안 추진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 정기적 조사 통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학생교육 위해 학교·가정·사회 협력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 노력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 확산 지원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 강화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지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유경험 교사 선발·활용 지원 ▲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등 경찰청과 협조 통해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착근을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 수렴 추진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지역교육 발전 위한 노력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원 처우 및 복지개선
▲교원 봉급 인상 노력, 2013년부터 ▲교직수당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 담당 교원수당, 실과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신설·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 ▲상위자격 (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 시 승급 이뤄지도록 추진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
▲교육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 ▲토요돌봄교실, 토요스포츠데이, 토요문화예술동아리, 토요방과후학교 등 토요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지원 ▲토요프로그램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의 피해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보호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 활성화
대학정책
▲대학교원의 최초 임용시기가 유·초·중등 교원에 비해 늦은 것을 감안, 대학교원 사기 진작 위해 대학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 재직연수 현실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력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 노력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금액 확대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등 노력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노력
행정업무 부담 경감
▲교육지원업무 전담인력 확대 배치 ▲교원의 통계·행정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 경감 위해 교육기본통계, 각종 자료 상시 지원 체제 구축,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자료를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교과서 분배 및 정산과 관련된 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단체, 교과서 담당교사협의회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검토
기타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수준 조정, 교과교실제·수석교사제·학습연구년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증원 ▲교과전담교사 확대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배치 확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배치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 배치’ 노력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원장 공모제 운영 내실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교육용 전기료 부담 해소 ▲스마트 교육환경 대비
▲교원평가 운영 개선 위해 교원단체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 위한 협의회 개최 등 상호 노력 ▲직무연수 연수비 전액 지급 노력 ▲수석교사제 안정화 및 지원 강화 ▲학습연구년제 운영 안정화 ▲학교성과급제도에 대한 주요 사항 교원단체와 협의 후 결정, 비교과 교원의 사기진작 위해 업무 특성 반영한 성과급 평가지표 예시안 시도교육청에 제시
▲퇴직교원 훈·포장 기준 조정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률 100%(현행 70~80%) 인정 ▲육아휴직기간 호봉반영 ▲교원의 성대결절 및 하지정맥류 등 공무상 재해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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