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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가 초래한 교육 정치판, 헌법소원으로 끝내야 한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자치 실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교육의 정치이념화’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을 찬성했던 과오를 통감하며 발표한 한국교총의 헌법소원 전문을 싣는다.


대한민국의 교육,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원 선생님! 저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4 교육감선거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요동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우리를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정치인 출신과 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 직을 다수가 점하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한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주의 정책들로 인해, 회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더욱 위축받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통과 시, 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일제히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다’며 환영했고,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되었고,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의 충돌 관계를 우선해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초의 ‘교육선거’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선거’로 변질되었고,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제도 도입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더욱 정치장화 시키는 결과를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자초하고야 만 것입니다. 교총도 이점에서 지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저 역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총이 최근 6·4 교육감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과 특정 단체 등에서 호도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은 2010년부터 제기된 교육감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교총 회원님들의 뜻이자, 대의원회 결의사항입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수많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2011년 및 2012년 현행 직선제 반대 87% 등), 다수 회원님의 뜻을 대표하는 교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회(2013. 11)에서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교총은 헌법소원 청구 방법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었던 2013년 12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단식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들의 주장에 경도된 채 문제점을 알고도 법률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교총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추진했고,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와 헌법소원 청구의 핵심요건인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 당사자 물색 및 사유발생일 90일 이내의 청구 기간 등에 따라 선거 후, 대외적으로 추진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꾸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었다고 해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회원 대표님들의 결의와 명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선거방식으로 뽑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강조해 온 교육입국의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입니다.
주민참여를 강조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행정 감시와 정책 참여에 있어 주민통제의 대체적 보완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교육감 제도의 대표성을 과도하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87년 이후 ‘교육민주화’라는 가치만에 경도되어, 법률적으로 설계부터 잘못한 ‘입법 수단의 과잉’ 처사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도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 권력에 예속되면서, 숱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현장을 진단해 보면, ▲교육본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거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학교에 돈을 내세워 자신의 재선 발판을 위해 학교를 실험장화 했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정작 일반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과 교수-학습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실·수업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례 만능주의에 빠져 법적 분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둘러싸고 기관 간, 교육구성원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학교현장은 두 시어머니 아래에서 눈치를 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머릿속에 교원들을 ‘억압자’의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급기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받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습니다. 교원을 교육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 학생 ‘관리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교단에서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며, 무더기로 명퇴를 신청하는 안타까움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 했습니다.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憲訴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입니다!
교육이 선거로 갈라지고,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 권력이 특정 세력에 경도된 정책을 쏟아낸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교육감선거를 통해 우리가 목도한 것은 직선제로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9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구속되는 비리와 정치선거보다 못한 공작선거와 흑색선거의 모습, 포퓰리즘 공약 정책들로 인한 교육재정의 파탄, 학교의 실험장화에 따른 극심한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2기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공식적인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공동 연대의 과두 체제를 구성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헌법소원만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올해 초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에서도 재삼 확인했지만,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물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법률안을 직권으로 상정, 강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육감 직선제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나서서 교육감 직선제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2018년도도 이 악법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며, 선거과정 및 선거 후의 학교폐해를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추진에 함께 행동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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