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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들여다 보기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 또는 ‘동법’ 이라고 함)이 2004. 1. 29. 법률 제7119호로 제정(2004. 7. 30. 시행)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4. 12. 4. 현재 법률 제12844호로 시행 중에 있다. 현행 학교폭력법 중에서 학교현장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와 전담기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 재심절차 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학교폭력법의 목적 >
학교폭력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다.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이 법률의 주요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함을 명확히 하고,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학생의 인권 보호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아직 미완성의 인격체인 학생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확인하고 있다.

< 학교폭력의 개념 >
동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2008년 개정으로 ‘성폭력’이 학교폭력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으나 연혁상 그 취지가 명시하지 않은 비유형적 행위들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표현상 다소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학교폭력으로 파악하여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에 의한 행위 등을 학교폭력의 행위 유형으로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 자치위원회 및 공동자치위원회 >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학교폭력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이다. 동법 제12조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에는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개 학교 이상이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약 각 학교에서 따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선도조치를 취할 수 없고, 특히 학교 간의 입장이 달라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동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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