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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성교육의 현황과 과제

지난해 12월 29일, 한국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의 주도적 노력으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15년은 인성교육 실천의 원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교육의 본령(本領)이 인성교육이라는 교육적 신념하에 한국교총과 인실련의 지난 3년에 걸친 각고(刻苦)의 실천 활동이 더해진 결과였다.




교육본령으로서 인성교육의 가치 회복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즉, 인성에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우, 물질만능주의 사고의 폐해를 오랜 기간 겪으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해서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마약, 강력범죄, 인종차별, 도덕적 해이 등 각종 부정적인 사회 지표와 중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대통령까지 동참하는 국가 차원의 ‘인성교육운동(character education movement)’이 전개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인성교육 관련 학술행사를 여러 차례 주도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성교육정책을 확장하면서 교육개혁 어젠다의 핵심에 인성교육을 내세웠다. 영국에서는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학생체벌을 금지하던 이른바 ‘노터치(no-touch)’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는 노터치 규정 도입에 따라 학교 내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1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했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제어수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반성과 학생인권 역시 인성을 우선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였다.

결국 교육(敎育)의 본령(本領)은 인성(人性)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진보주의 교육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성교육’과 같이 효과가 명시적이지 못한 교육의 중요한 가치들이 도외시되고, 학습자가 원한다는 미명아래 도구적 교육을 더욱 강조했다. 그 결과 기초기본교육이 실종되었으며, 인격적 완성과 사회화를 위해 학생 스스로 연단하고 극기하는 과정과 개인의 욕구를 현명하게 억제하는 경험 체득은 포기되었다.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보다는 개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국가에 대한 헌신성을 고취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인성교육 등 학생을 훈육하는 적극적 역할보다는 기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소극적 역할을 강요받는 환경에 봉착해 있다. 존사(尊師)의 정신은 퇴색하고, 이러한 틈새에서 교육을 영리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교육은 그 규모와 폭을 지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어 학교교육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기존 인성교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패러다임 제시
한국교총이 인실련을 창립하게 된 계기는 2012년에 발생한 이른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총리실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7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했다. 정부부처별 개별화된 처방적 접근방식으로는 학교폭력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종합적・예방적 대책수립’을 위하여 가정・사회・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는 자각 하에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확산하고 주도할 민간단, 즉 ‘인실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인실련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학교 내 활동에 그치거나 가정의 역할을 단편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실효적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던 한계를 넘어, 가정・사회・학교가 일체가 되어 교육의 역할을 인성교육 본위로 바꾸는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구상한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념적・이상적 제안이 아닌 실천적 제안이었다. 아울러 사회각계에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성교육에 힘을 모으자는 호소였다. 이 제안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60여 개의 기관 및 사회단체가 뜻을 같이하기로 하면서, 2012년 7월 24일 인실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의 의미
인실련 출범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후, 이러한 관심이 실체화된 활동으로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단임 정권의 교체에 따라 교육백년지대계가 교육오년지소계, 교육삼년지소계로 단기적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법치(法治)에 근간한 안정적 인성교육으로 교육패러다임 변화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지속적 추진체제의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인실련은 국회 차원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도 아래 결성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과 지속적인 공조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14년 12월 29일 여야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정부가 기존에 표방하던 창의성 우선의 교육가치 체계를 인성에 방점을 두도록 유도하는 상징성과 함께,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인성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항존성을 담보 받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진다.


인성교육 개념의 재조명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널리 통용되던 인성교육 정의와 맞닿아 있다. 인간으로서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아레테(aretē), 오늘날 캐릭터(Character)로 불리는 개개인의 특성이나 품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헥시스(hexis), 플라톤의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함양해야 할 4주덕(지혜・절제・용기・정의) 등이 그것이다. 결국 서양에서 바라보는 인성은 탁월성에 중점을 두면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완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개인의 덕성(德性)과 함께 예를 특히 강조하였다. 공자와 맹자는 인(仁)을 특히 강조하는 가운데 사단(四端) 즉, 인(仁 : 어짊), 의(義 : 의로움), 예(禮 : 예의), 지(智 : 지혜)를 인성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의(仁義)를 선천적으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의 일부로 파악하고, 동물과 구별되는 인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동양에서는 자기의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예를 이루는 가운데 인성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도 이러한 동・서양의 기본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농경사회-산업사회-정보화 사회를 거쳐 세계가 하나 되는 현대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하에서 개인적 덕성의 완성을 인성교육의 종착지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인성에 대한 광의의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과제
01 _ 법적・정책적 과제 : 인성교육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 2월 6일에 개최된 국회의장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인성교육진흥법이 현장에 바르게 정착되도록 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교육감들은 인성교육 실천운동에 뜻을 모았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시행령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우선 사람(교사・학부모・학생) 중심의 인성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도 사람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돼야 인성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인성교육에 대한 연수 등 갖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교사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업무성 정책보다는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의 자발성을 발현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지원・조장・육성하는 형태로 정책적 프레임이 구현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종래의 관(官) 주도형 정책이 아닌 학교 중심의 민(民) 중심 실천운동이 설계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에 시행령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인성교육운동을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인성교육 실천이 학교현장과 가정·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범국민실천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정과정에 공청회 및 권역별 토론회, 세미나 등 충분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의 실천성을 담보하는 올바른 시행령의 제정은 무엇보다 대국민・대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 올바른 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02 _ 가정・사회 운동적 과제 : 학사모일체운동의 확산
이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학교・가정・사회가 혼연일체가 되는 범국민적인 실천만이 남았으며, 그 선결과제로 학교와 가정이 우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에 대비된 말하자면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학사모일체운동이란 학생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선생님이 일치된 교육관을 가지고 학생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교육운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교육의 시초이자 인성교육의 출발점은 어머니이며, 어머니의 존재는 자녀와 탯줄로 이어진 정서적 교감의 과정에서 탯줄을 끊고 나와 개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성인 이전의 진정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태교를 바탕으로 한 어머니와 자녀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서적 연대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제동행(師弟同行)에 더해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정서적 유대감 형성 즉, 사모동행(師母同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제동행과 사모동행을 총칭한 것이 학사모일체운동이다.
학사모일체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를 대별적 관계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 직제를 교원정책과와 학부모지원과로 나눌 게 아니라, 교원・학부모지원과로 통합해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에게 선생님을 존중하도록 하고, 교사는 학생 앞에서 부모님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사와 어머니 간 소통과 협동 강화도 필요하다. 세계 최강의 정보기술(IT) 국가답게 전화는 물론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교사와 어머니가 학생・자녀 교육을 위한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한편으로 어머니와 교사 간 대화와 상담 및 어머니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 휴가제’를 도입,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의 학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03 _ 학교운동적 과제 : 학교교육의 주체적 역할 확립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현장을 둘러싼 다양한 교육관계자가 있지만 교육은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가 가장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체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인성교육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교사가 모범과 시범을 보이는 가운데 인성교육의 가치를 우리 교육 안에서 재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인성교육, 자신의 욕구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가치의 학습을 위하여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인격적 완성과 사회화를 위해 자기를 연단하고 극기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개인의 내적 욕구를 억제하는 고통스러운 경험(harrowing experience)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통의 경험은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교육하는 교사도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필요한 교육의 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출발점은 교사의 교육활동 수용에서 시작한다. 또한 교사의 권위를 통하여 담보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학생을 훈육(discipline)하여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를 회피(avoid)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기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만 강요받는 수준으로 교사의 역할과 권위가 축소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손발이 묶여버린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초・중・고・대학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성교육기관에 대한 미래지향적 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군대에 가서 사람 됐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과 같이 군(軍)을 안보의 관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군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기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군은 리더십・전우애・인내・절제・책임 등 다양한 덕목을 습득하고, 장기간의 공동체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각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 헌신성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받은 개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대를 거쳐 사회로 진출하는 구조 속에서 군대가 최후의 인성교육기관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국민인성회복운동의 차원에서 군이 더 이상 사회와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및 학교와 연계하여 인성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동량(棟梁)을 길러내는 과정이자, 국가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그러므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꿔나갈 때는 우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중심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사회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왜(Why)’와 ‘무엇을(What)’이란 질문은 도외시한 채, ‘누가(Who)’와 ‘어떻게(How)’란 질문만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명제를 가지고 교육개혁을 추진했으나, 교육의 본질적 기능 즉,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주체의 중심 이동에만 급급했고, 그 결과 균형 잡힌 패러다임 및 교육거버넌스 구축에 실패했다.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교수자 중심의 제도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중심만이 이동했을 뿐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교육의 양적 팽창에만 급급했으며, 질적 향상 또한 교육시설 및 교육매체 등 교육의 외적 요소에만 치중해 과거에 비해 교육환경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나 방향성을 잃어 작금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는 교육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을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즉,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보고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인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경쟁과 교육의 수단적 가치에만 집중했던 우리 교육의 허상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 및 사회 각 부문이 인성교육의 정착을 위해 함께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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