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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CLB 정책 선회…‘크리스마스 기적’ 이뤄질까?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 대체 법안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일명 Christmas miracle)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지금처럼 주정부 차원의 수학, 읽기 시험은 계속 시행되겠지만, 시험 결과를 교사 평가, 낙오학교 제재 등에 활용하도록 연방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낙오 없는 학업성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천명했던 NCLB가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기 처방에 불과했다는 반성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었다고 한다.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립학교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큰 발전을 이뤄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지역사회마다, 주(州) 마다 혁신과 학생 성취의 홍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을 찬성 85표, 반대 1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뒤 라마르 알렉산더 테네시주 상원의원은 이같이 평가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한때 미국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자 현재 미 상원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튿날인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5,00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 및 340만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다.

모든 학생 성공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학습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공립교육 권한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주와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역별로 자율성을 갖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비경쟁 프로그램(noncompetitive program)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경쟁 프로그램(competitive program)의 경우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 별로 확정된 새로운 계획은 2016~2017학년도부터 유효하다.

낙오 아동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1년 미 의회는 낙제 학생들 가운데 빈민층과 소수 학생의 학력 격차 확대에 우려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전국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2002년부터 미 공립교육에 적용된 ‘낙오 아동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으로,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배우고 학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다.

법안에 따르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수학과 읽기 표준 시험을 치러야 하고, 고등학교 입학 후에도 한 차례 평가를 받아야 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한 번은 과학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되는 표준 시험이 과연 수많은 학생의 성취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으며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교사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학교와 주 정부 차원에서의 압박도 심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했고, 각 주 정부는 연방 기금 확보를 위해 시험 성적 개선에 실패한 학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압박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일부 학교의 경우 교장과 교사들이 해고되거나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로 전환되고, 심한 경우는 아예 폐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학생 성공법, 무엇이 달라졌나
낙오 아동 방지법과 모든 학생 성공법의 가장 큰 차이는 상당 권한이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이관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와 지방정부는 학교의 질을 판단하는 방법을 각자 개발할 수 있으며 학교가 높은 수준의 과목을 제공할지, 학부모 참여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자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컬럼비아 사범대학의 제프리 헤니그 정치과학 및 교육학 교수는 “권한이 주 정부로 이임되면 (이전과는) 아주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학생 성공법을 세분화해서 보자면 우선 수학과 읽기 표준 시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지만, 시험 방식과 시기 등은 주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년 한 차례 실시됐던 표준 시험이 좀 더 단순한 여러 차례의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를 좀 더 정교하게 판단하기 위해 각기 다른 종류의 시험들로 바꿀 수도 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시험 부담은 줄이도록 했다. 현재 연방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통 핵심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의 경우 주 정부의 채택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교육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 정부에 권한을 상당 부분 이임한 만큼 뒤처지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개선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주 정부는 교육부에 이와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험 성적 및 졸업률 등에 이전보다 더 큰 무게를 둔다.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개입이 필요한 학교들에 대한 기준을 훨씬 더 구체화시켰다. 학교 전체의 평가점수가 최하위 5%에 해당된다거나, 졸업률이 67% 미만이거나 하는 식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직접적인 비용 지출이 없었으나, 새법안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16년에 249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난제 여전 … 선물인가 역행인가
모든 학생 성공법 도입 이후에도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양질의 실력이 뛰어난 교사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들을 가장 필요한 곳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학업성취도가 낮은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등이다. 특히 일부 주들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능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들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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