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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고 치밀한 일본의 독도 교육

‘세뇌’처럼 무서운 교육은 없다. 일본은 집요하고 치밀하게 ‘한국은 1952년부터 현재까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안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교육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독도 소유권 논쟁’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주장에 요목조목 따져 ‘독도는 우리 땅’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백하다. 우리 학생들이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이것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길일 것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3월 18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기술되었다. 일본에서 교과서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지도요령과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하 해설서)이다.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정부의 공인된 해설이며, 해설서에 들어간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구속력을 지닌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28일 해설서를 개정하여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고등학교 지리(A/B), 정치경제, 현대사회, 일본사(A/B)에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편입한 경위’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했다.

지난 3월 18일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검정 제도에 행정도 정치도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기술된 것은 일본 정부가 해설서를 개정하여 일본 정부의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설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정 과정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즉,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현황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5/6학년)와 중학교 지리, 공민, 역사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금년 3월 검정 결과가 발표된 고등학교도 세계사를 포함하면 독도를 기술한 사회과 교과서는 77%다. 하지만 세계사의 경우 독도교육과는 명시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를 제외하면 독도가 100% 기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100%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적어도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교육을 요구하는 과목에서는 빠짐없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특징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점령) 6종(5학년 3종, 6학년 3종),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5학년 3종) 혹은 일본 영토 (6학년 3종), △일본이 (한국 점거에) 항의(5학년 2종, 6학년 3종), △국제무대에서 논의하여 해결(5학년 1종, 6학년 1종)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의 영토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지도가 들어가 있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독도 기술은 과목과 출판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7세기 초반 독도에서 어업활동·17세기 중반 영유권 확립 →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 → 미국이 한국 요구 거부 → 1952년 이후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하고 불법점거 →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거부’라는 내용이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 기술이 들어간 과목은 지리 A/B, 일본사 A/B, 정치경제, 현대사회다. 세계사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으나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올해 3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기술과의 차이는 불법 점거라는 용어, 1905년 시마네현 편입,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 영토로 인정 등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한 해결 노력, 일본의 항의 사실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내용은 대폭 축소되었다. 예컨대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고 간략하게 기술한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로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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