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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요건 완화보다 제도 개선 우선돼야

탁상공론보다 교육 현장 현실 고려 가 더 중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의 간편 단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체적으로 정책이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혹평이다.


이는 시간선택제를 아예 없애든지, 그 조건을 강화하여 전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반대로 이를 용이하게 해 억지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탁상공론이다. 실제 이 제도는 이론은 그럴싸한데 현실을 별로라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 여론이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시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 폐지, 전환 간소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단지 저조한 전환률을 높이기에 급급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인 것이다. 양보다 질 개선이 우선인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초 제도 도입 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가 제도 확대를 위해 육아, 간병, 학업 사유 폐지, 학운위 심의 폐지 등을 관철한다면 이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당시 우려됐던 학교 교육력 약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현장의 교육력이나 학교현실을 반영하기 보다 국정과제 실현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수는 약 4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이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비교하여 교과 외의 창체, 방과후 학교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정규교사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편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시·도가 다수 있어 교묘하게 편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는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가급적 정규 현직 교사로 한정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예고대로 그 기준을 완화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확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양산해,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고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요건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 없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당초 이 제도 도입 시 1년 이상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해마다 확대 방안만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성과평가는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치는 수준이며, 시간선택제가 학교 교육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만족도 평가를 당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장교감을 포함한 전 학교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가 일부 교사의 잘못된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훼손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스스로 제작해 유포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평가분석 결과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가 제도 도입 당시 우려 그대로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학운위 심의 등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변죽을 위해 정곡과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교육부는 차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1차년도 평가 결과를 면밀한 분석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기본은 정규직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 기저에는 내실 있는 학교 교육력 강화라는 본질을 살리는 기본이 자리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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