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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음주측정 부과, 또 다른 人災 우려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중․고교의 체험학습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이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학교에 떠넘기는 지침과 공문을 보내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학교에 음주측정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협조를 요청할 문제가 아니다. 음주 적발 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다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체험학습 출발시간 지연 및 후속처리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렵게 된다. 또한 측정 권한이 없는 교사와 기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음주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경찰청은 체험학습이 같은 시기에 집중돼 업무가중을 호소하지만 역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만 하면 기사 1인당 음주 측정은 수초 내에 가능하다. 학교당 10여분이면 측정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학기제로 1일 체험학습이 증가하면서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학교 전체보다는 일부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대부분은 체험학습 출발 시 음주측정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돌아올 때라든가 현지에서 이동할 때는 경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자체 해결’을 종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만 떠안기는 꼴이다. 현재도 교원들은 체험학습을 위해 30여 가지 이상의 안전관련 업무를 챙겨야 하는데 측정업무까지 맡긴다면 부담을 넘어 일부 안전점검에 소홀할 개연성도 상존한다. 경찰 수준의 음주 측정기 확보와 예산 문제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체험학습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무엇이 인재(人災)를 예방할 최선의 방안인지 교육부와 경찰청은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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