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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방향으로 "적극 검토"

인사혁신처 “구체 방안 협의 중”…교총, 당‧정‧청 관철 활동 성과

교총의 전방위 관철 활동으로 8월 퇴직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교육부는 교총의 잇따른 요구에 성과급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취임 직후인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성과급 전면 개선 활동을 펴왔다. 

이 중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은 지난달 18일 하 회장의 인사혁신처장 방문으로 급물살을 탔다. 인사혁신처는 8월 퇴직교원이 지급기준일인 2월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입장이었지만 하 회장의 거듭된 지급 요구로 물꼬를 튼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데 유독 8월 퇴직교원은 6개월을 근무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무기간만큼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4년부터 교육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된 만큼 8월 퇴직교원에게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교총은 인사혁신처, 교육부 담당자와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속한 지급을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평가방법, 지급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 여타 공무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지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50만 교원 청원운동, 교육부와의 교섭에도 박차를 가해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관리직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도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교원의 열정을 꺾고 좌절감만 안겨주는 성과급제 전면 개선은 신임 회장단의 핵심 공약과제"라며 "50만 교원의 뜻을 모으고 12일 개최되는 제105회 대의원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는 시행 16년째인 성과급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6%는 ‘제도 폐지’를, 36%는 ‘차등 폭 최소화’를 제도 개선방향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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