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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조는 ‘급식비 면제’ 학교장 외압 삼가라”

울산교총 14일 기자회견
학비노조 시위 등 단체행동에
“학운위서 결정할 사항”

울산교총은 최근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면제를 요구하며 학교장에게 고발·시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1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면제는 교장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를 놓고 학교장을 상대로 한 외압과 단체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노조가 일부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현수막을 걸거나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급식비 면제를 이면 합의하고 뒷수습은 교장에게 떠넘긴 교육청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식비 면제 논란은 지난 8월 시교육청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급식비 면제를 위해 시교육청이 노력하겠다”고 구두 협의한 후 본격화됐다. 노조는 이 협의를 강조하며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하지 않는 일부 학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울산 240개 학교 중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한 곳은 절반 정도다.


노조는 “버스기사가 버스비를 내지 않고 버스를 몰듯이, 급식종사자가 밥값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학교 교장들은 학운위를 열어 급식비 면제를 논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교육청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급식비 면제를 논의하기 위한 학운위 개최를 통보했지만 학교에 일방적으로 급식비를 면제하라고 하는 것은 법규상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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