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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 교원의 학기 중 연가 사용

2013년 7월 1일, 교원의 퇴직준비휴가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교총에서는 퇴직준비휴가제의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인사혁신처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준비 교원의 학기 중 연가사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퇴직 예정 교원과 명예퇴직 예정 교원의 퇴직 전 연가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준비교원의 학기 중 연가사용 근거
   ■ 교육부 공문 : 퇴직준비 교원 연가 허가 관련 사항 통보  (교육부 교원정책과-1250)
   ■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의한 정년퇴직, 동법 제36조에 의한 명예퇴직 예정교원
   ■ 내용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 4. 가. (3). (다). 4)에 의거 퇴직예정일이 속한 학기 중 연가 사용은 허가할 수 있는 사항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정년퇴직이 6개월 남았습니다. 과거의 퇴직준비휴가제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남은 연가일수 만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쉬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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