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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 개방 후 안전은 탁상공론…확실한 대책 마련이 먼저”

서울 학교시설개방조례 공청회


안전 미뤄두고 개방만 강조해 학교‧학부모 불만 잇달아
음주, 흡연 등 규칙 위반 시 강력 제재에는 한 목소리
의회 “안전요원 예산 확보 노력…사용료는 조정 필요”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마다 출입인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와 술병을 줍는다. 학생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개방에 반대한다.”
 
“넉넉지 못한 생활체육시설을 학교시설이 보완할 수 있다. 학교는 아이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청회에서 학교‧학부모, 시의회와 체육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번 공청회는 시설개방에 대한 찬반양론을 수렴해 심의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영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주제 발표했고 김민영 서울신북초 교장, 장정희 학부모, 유지곤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 육영수 종로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교원과 학부모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안전 문제를 가장 염려했다. 김민영 서울신북초  교장은 “학교 보안관도 없고 교직원도 모두 퇴근한 상황에서 75세 이상의 고령 당직용역 1명이 어떻게 기물훼손, 음주, 흡연 등의 문제 행동을 제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학교는 체육관에 들어가려면 교실 복도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주말에 가족들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동호인들이 있어 운동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며 개방으로 인한 역차별을 지적하는 한편 학교와 체육단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체육분쟁조정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장정희 학부모 대표는 “교총이 접수한 피해사례를 보면 68개교 118건 중 107건(90.7%)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다”며 “저학년일수록, 개방 횟수가 많을수록 피해 사례는 비례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개방 후안전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확실한 안전대책 수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지곤 한국스포츠개발원 수석연구원은 “학교시설 이용은 국민의 권리”라며 “개방을 불허할 때는 사유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동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시각도 지적했다. 그는 “동호인 대부분이 학부모이고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로부터 감시자,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고는 보통 학교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설개방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참석자들의 불만이 잇달았다. 강구덕 새누리당 의원은 “안전에 대한 학교‧학부모의 지나친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개방했던 학교들도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개방은 하되 음주, 흡연 등의 규칙을 어길 시 사용정지 등의 강력한 제제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는 국민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생활체육인들에 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사용정지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호인들이 취사 후 음식물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려 항의가 들어온 경우를 봤다”며 “이용자들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청객 발언에서 서울의 한 학부모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할지 고민하는 자리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이미 답이 정해진 의원들의 말에 설득당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영 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학교 개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및 학교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플로어에서 발언한 김경호 서울 양화중 교장은 “조례 발의 전에 학교장들과 대화가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부족한 체육시설을 대체해 학교를 활용하려는 취지라면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생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학교 안전을 해치는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공청회에서 제기된 학교‧학부모들의 우려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내년 안전요원 인건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평균 사용료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책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호철 서울교총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학교시설 이용료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한 구립체육관의 경우 2시간 사용료가 56만원에 달하는 반면 학교 체육관 2시간 사용료는 3만원에 불과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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