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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보호법 개정하고 하반기 수능개편안 발표한다

교육부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
교총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환영”
예산 확충·시도예산확보 감독 당부

현재 4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예방피해교원 지원복귀 및 사후관리를 돕도록 할 계획이라며 “3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교권보호법)을 늦어도 하반기까지 법제화 해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화, 법률지원단 설치운영,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실무역량 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양성기관 재정지원과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임용시험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7월 발표되고 11월에는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첫 시행되는 등 대입시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2018년 고1부터 적용될 2015개정교육과정이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1학년도에 첫 적용될 개편 수능 역시 공통과목 중심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에 대해 통합출제 방식에 대한 다양한 안을 놓고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5월 경 시안을 발표한 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7월까지는 수능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발표한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이 올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 착수했다. 현행 100점 만점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점수 방식 대신에 9개 등급으로 성적이 매겨지게 됨에 따라 변별력 저하에 따른 타 교과목의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직후 발표한 입장을 통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요구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한 것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권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 확대, 교권보호법 내 교권침해 학생 강제전학 및 학급교체 처분 포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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