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세 차례 유예된 강사법 이번에도 논란

‘지위·임용기간 보장’ 閣議 의결
강사노조 ‘당연 퇴직’ 수용 불가

교육부는 10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인 신분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돼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강사 재임용과 대체 임용절차도 간단히 해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률로 임용 기간, 담당 수업, 급여 등을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된데다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해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학시간강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년트랙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5~6시간 정도의 담당수업시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은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2012, 2013년과 2015년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이후 교육부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과, 강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정안을 발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