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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18세 선거 요구 교육감協에 “정치행위” 비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만18세 선거권을 공식 촉구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선거권 만18세 하향 촉구 성명을 낸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 18세가 대부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검증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학생이 특정 후보자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 지 학교와 교사들은 막막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총회를 열고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추진됐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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