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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창체 스포츠클럽도 강사비 지원해야

비전공교사가 떠맡기 일쑤, 부실 우려
체육과 별개로 주1회 편성이 바람직

중학교에 학교 스포츠클럽이 도입된 지 4년 반쯤 된 것 같다. 새 학년도가 아닌 2학기에 갑작스럽게 도입돼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으나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취지에 밀려 교육과정에 들어온 이후로는 별다른 논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 도입 후에는 대략 체육교과 시수와 스포츠클럽을 더해 주당 4시간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서울의 경우는 3년 간 주당 1시간(34시간)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클럽 도입 후 체육수업 시간을 기존 1~3학년 3-3-2에서 3-3-3으로 조정해야 했다. 스포츠클럽을 매 학년 34~68시간 씩 3년간 총 136시간을 운영하도록 못 박고 있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두 시간만 편성된 학년에서는 스포츠클럽을 1시간 더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체육수업을 주당 두 시간 편성한 학년이 있는 학교들이 꽤 많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은 강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원래 해당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전공과 상관없이 평균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의 교사가 스포츠클럽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시간 중 한 시간은 전문 강사를 통해 다양한 운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한 시간은 전문적인 지도가 불가능하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을 주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외형상으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래 도입 취지대로 학교폭력예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만 채우는 식의 운영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 강사를 초빙하려 해도 일반 강사비보다 훨씬 비싼 강사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독 스포츠클럽 강사만 강사료가 높게 책정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스포츠클럽활동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순증해 운영하면 강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학년의 주당 수업을 다른 학년보다 1시간 더 편성해야 하므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다른 교과를 감축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역시 설득이 쉽지 않다.

무조건 교육과정고시에 제시된 시간을 지켜야 하는 현행 학교스포츠클럽운영은 융통성이 전혀 없다. 경직된 규정으로 인해 학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학교에도 강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많은 중학교들이 체육교과의 시수를 이미 증편했기 때문에 강사비 지원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가장 좋은 방안은 학년당 체육교과시수와 관계없이 스포츠클럽활동을 매 학년 주당1시간(34시간) 편성하도록 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굳이 체육교과와 스포츠클럽활동의 합이 주당 4시간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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