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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아동관련 법률의 교원 기본권 침해

지난 201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울산 계모 살인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잇따라 제·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들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해 엄벌주의 일변도로 입법된 결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을 필수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다. 또한 벌금형에도 이와 유사한 이수명령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호한 조항으로 엄벌, 위헌 요소 다분

더욱이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정신적 가혹행위’의 개념이 너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따를 때 법률은 명확해야 한다. 특히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작동하는 법률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은 유죄 판결 시 상당한 처벌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함에도 법률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 이런 불명확한 개념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정해놓는 경우 많은 국민들, 특히 일상적으로 아동을 훈육하는 주체인 교원들은 자신의 행위가 법 상 허용되는 것인지, 금지되는 것인지 몰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개념에 걸려 처벌받게 될 경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명예권 등을 심대히 침해받게 된다. 

아동복지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동 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 종료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인 불명확한 개념이 사용된 ‘아동학대 범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기만 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0년이나 취업이 금지되는 것이다. 

 개선입법, 헌법소원 통해 바로잡아야

당초 취업 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전과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재범 위험성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인 ‘아동 관련 기관’도 유치원이나 학교는 물론이고 아동이나 청소년이 조금이라도 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관이 망라돼 있다는 측면에서 그 범위 역시 너무나 넓다. 결국 이런 문제점이 있는 아동복지법도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처럼 엄벌주의 일변도의 아동관련 특별법 제·개정으로 교원 등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의 개선입법이 시급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과 그때그때 가혹한 입법만을 남발하는 국회의 태도에 비춰볼 때 개선입법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 교원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특별법에서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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